[학사공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원격화상회의 주관 근거 확대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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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위수여규정 제6조 제4항 제2호
나. 개정원규 시행 (법무팀-913, 2026.04.06)
2. 위와 관련하여, 학위수여규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를 원격화상회의로 주관*할 수 있는 근거가 확대되어 안내 드립니다.
* 학위청구자와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전원이 원격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 아 래 -
가. 주요내용: 기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경우에만 가능하던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원격화상회의 주관 근거가 확대됨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나. 신청방법: 학위청구자가 졸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매뉴얼 별첨)
* 심사위원장에게 참석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학위청구자가 대신 신청
다. 참고: 원격화상회의 주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면심사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학위청구자와 심사위원장은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함
* 대면심사로 진행되더라도 심사위원장이 아닌 심사위원은 자유롭게 비대면 참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