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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공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원격화상회의 주관 근거 확대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6.04.23.
  • 조회 208

1. 관련

  가. 학위수여규정 제6조 제4항 제2호

  나. 개정원규 시행 (법무팀-913, 2026.04.06)

 

2. 위와 관련하여, 학위수여규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를 원격화상회의로 주관*할 수 있는 근거가 확대되어 안내 드립니다.

      * 학위청구자와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전원이 원격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 아      래 -

 

  가. 주요내용: 기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경우에만 가능하던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원격화상회의 주관 근거가 확대됨 (시행일: 2026년 5월 1일)

기존

천재지변·전란·재해·감염병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대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확대

가족의 사망·중병 간호 등으로 인해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연가 또는 미휴학파견 등 학교 제도를 통한 해외 체류로 인해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공무·학교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인해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신청방법: 학위청구자가 졸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매뉴얼 별첨)

      * 심사위원장에게 참석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학위청구자가 대신 신청

 

  다. 참고: 원격화상회의 주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면심사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학위청구자와 심사위원장은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함

      * 대면심사로 진행되더라도 심사위원장이 아닌 심사위원은 자유롭게 비대면 참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