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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공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원격화상회의 주관 근거 확대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6.04.23.
  • 조회 348

1. 관련

  가. 학위수여규정 제6조 제4항 제2호

  나. 개정원규 시행 (법무팀-913, 2026.04.06)

 

2. 위와 관련하여, 학위수여규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를 원격화상회의로 주관*할 수 있는 근거가 확대되어 안내 드립니다.

      * 학위청구자와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전원이 원격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 아      래 -

 

  가. 주요내용: 기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경우에만 가능하던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원격화상회의 주관 근거가 확대됨 (시행일: 2026년 5월 1일)

기존

‣ 천재지변·전란·재해·감염병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대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확대

‣ 가족의 사망·중병 간호 등으로 인해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연가 또는 미휴학파견 등 학교 제도를 통한 해외 체류로 인해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공무·학교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인해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신청방법: 학위청구자가 졸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매뉴얼 별첨)

      * 심사위원장에게 참석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학위청구자가 대신 신청

 

  다. 참고: 원격화상회의 주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면심사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학위청구자와 심사위원장은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함

      * 대면심사로 진행되더라도 심사위원장이 아닌 심사위원은 자유롭게 비대면 참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