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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공지] 2026년 봄학기 강의평가 시행 안내
  • 관리자
  • 2026.05.22.
  • 조회 55

2026년 봄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1. 평가목적: 강의의 질적수준 향상 도모 및 품질개선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대상과목: 2026년 봄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

 

3. 제외과목

   가. 경영대학 2026학년도 봄학기 전반학기 개설 교과목: 실시완료 (4.13.~4.17.)

   나. 연구과목: 졸업연구, 인턴십 프로그램 및 연구, 논문연구, 개별연구, 세미나, 논문세미나

       ※ 단, 경영대학 일부 연구과목 중 실제 수업이 진행된 교과목은 평가대상에 포함

   다. 상기 외 지정과목: 즐거운 대학생활, 신나는 대학생활, 새내기 세미나 1·2, 리더십강좌

   라. 타 대학 개설과목

 

4. 설문항목: 14개 문항(종합의견 작성란 포함), [붙임2] 참조

   ※ 다양한 수업방식 및 수업유형에 부합하는 강의평가를 위해 문항 개정(2022학년도 겨울학기부터)

 

5. 평가기간: 2026. 6. 1.(월) 10:00 ~ 6. 12.(금) 23:59

 

6. 평가방법: 온라인(Web) 평가(모바일로도 참여 가능)

 

<참여방법>

 ◎ 포탈 학사시스템 메뉴

  - PC: 강의평가 → 기말강의평가 → 각 수강과목 클릭 → 설문내용 작성 → 저장

  - Mobile: 수업수강관리 → 기말강의평가 → 각 수강과목 클릭 → 설문항 체크 → 저장

 

7. 강의평가 익명성 보장을 위한 요청사항

  가. (학생) 강의평가 익명성 보장 안내를 통해 자유로운 강의평가 유도

  나. (교원) 평가결과 언급 및 공개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익명성 확보

 

8. 주의사항: 강의평가를 기간 내에 실시한 과목에 한해 성적 게시 기간동안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9. 요청사항: 2021년 봄학기부터 평가제외 대상자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학과(전공)

  에서는 해당자 명단을 [붙임3]양식에 취합하여 7. 1.(수)까지 교학기획팀으로 공문회신

  가. 평가 제외대상자 기준

    1) 수업의 2/3 이상 결석한 자

<평가제외대상자 신규기준 세부사항>

 ◎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한 해당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시험 중 부정행위, 대리시험, 표절 등으로 인하여 F성적을 받은 경우

   - 학과 방침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경우

    2)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지른자(※신규)

  나. 적용절차

    1) 평가제외는 강의평가가 완료된 이후 반영

    2) 학업부정행위자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명단과 함께 제출

 

붙임 1. 2026학년도 봄학기 강의평가(웹) 시행안내 1부.

      2. 강의평가 설문지 1부.   끝.